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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박자연,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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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 기자]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는 17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원님재판식”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참여한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이라며 “이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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