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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뉴진스, 어도어와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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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유하늘기자]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판부)

또 합의 불발이다. 재판부가 뉴진스와 어도어에게 합의를 권유했다. 뉴진스 측이 거부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 세종 변호사 5명, 어도어 측 김앤장 변호사 6명이 자리했다. 신뢰 파탄 여부, 계약 해지 타당성 등을 다퉜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사유를 찾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 임원진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뉴진스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제공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 대표를 대체할 프로듀서 명단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뉴진스 측은 "불법적인 감사를 통해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받은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동의했다"며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다.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합의 의사를 물었다. "뉴진스 측이 지난 기일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에 권유한다"고 말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원이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면,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가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각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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