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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노출 사진 보내줘" 채팅앱 남성 정체는 소방관…직위해제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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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소방 당국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뜻한다. 동의받고 촬영됐다고 해도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 착취물로 간주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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