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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50만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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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골판지 원지 생산기업 신대양제지가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해지했다.

신대양제지는 5일 공시를 통해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탁계약은 2024년 12월 6일 시작돼 2025년 6월 5일까지 체결돼 있었다.

이번 계약 해지로 NH투자증권이 보유 중이던 보통주 50만1428주가 회사 법인 계좌로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된 주식은 기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에 포함돼 관리된다.

이번 해지 후 신대양제지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 기준 총 1074만8432주로,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4029만7820주의 26.6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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