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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대 특검·검사징계법 당론 반대…20여 명 "자율투표" 주장

파이낸셜뉴스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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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벙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5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더불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자유투표로 전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대한 자성을 위해서 특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여 명의 의원이 당론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헌상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국회 재표결에서 수차례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처리할 경우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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