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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연인 변호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역고소 위기

스타투데이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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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사진|스타투데이DB

허웅. 사진|스타투데이DB


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 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과 “허 씨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허웅은 지난해 6월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노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담겼고, 허웅 측은 이를 토대로 노 변호사가 고소를 유도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나를 만나기 전 매체 인터뷰를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고, 1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며 “일관되게 성폭행당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녹음만으로 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지시하거나 이를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 간 친분 등을 제기한 기사가 허웅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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