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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3% 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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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지난 정부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더욱 강화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안에 더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새로 담았습니다.

또 법안 시행 시기도 애초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조항을 없애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상법 개정안은 취임 뒤 2~3주 안에 처리할 거라며 좀 더 보완해 세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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