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11시 1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어도어)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영진 변경 후에도 피고(뉴진스)의 연예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희진 전 대표와 협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자꾸 변경되고 있다며, 이는 먼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에 사유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 측은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에 피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들고 있다. 원고가 민희진을 축출하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붕괴됐고, 피고들의 시정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는 의견이다”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의 구석명신청을 언급했다. 구석명신청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구석명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민희진 해임 무렵, 이러한 사건이 피고들의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 ‘피고 보호조치와 관련, 피고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어도어 측에 요청했다.
뉴진스. 사진l어도어 |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놓고서는 양측이 격돌했다. 어도어 측이 현재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민희진과 쏘스뮤직 간 사건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이다.
뉴진스 측은 “해당 사건 자료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감사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다. 컴퓨터 파일이 문제인데, 제공자가 동의했고 컴퓨터는 회사 소유이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부지법에서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에서 그 중 필요한 증거를 찾아서 내는 것이지 않나”라고 짚으며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인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에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다시 한 번 물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할 생각은 없나. 지난번에 피고 측에서 (합의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에서 권유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고, 원고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
뉴진스. 사진l유용석 기자 |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섰고,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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