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경찰, '남편 대신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연합뉴스TV 박준혁
원문보기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5일) 60대 A씨를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분 확인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다시 자기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21대대선 #대리투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현진 러브 미
    서현진 러브 미
  2. 2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3. 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