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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몰래 녹음’ 증거로 못 쓴다”…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죄 확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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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5월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라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 어머니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이런 발언을 몰래 녹음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발언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 녹음한 내용에 기초한 신고나 진술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아동 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에서도 주씨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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