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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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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뉴스1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벌인 총파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행동으로, 노동조합으로서 벌인 정당한 파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자, 공정위는 그해 12월 화물연대를 상대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의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며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고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작년 8월 해당 단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먼저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와 노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면서도 “이들 대부분이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해 사업자 단체인 동시에 노조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경우에 따라 화물연대의 성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파업의 경우, 노조로서 행한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이라며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공정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점,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 단체행동을 조사할 수 있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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