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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출마' 김병기 "대화와 정치 복원…내란종식은 타협 불가"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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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가 일심동체가 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직을,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위원장 등을 맡으며 이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 △내란의 완벽한 종식 △국가 시스템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토론장 조성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팀' 구축 △전문성 발휘 조력 등을 공약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하는 게 첫 번째(임무)"라고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겠다. 내란 종식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면소법'라며 반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견제하기 위해 뭘 만드는게 아니라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법"이라며 "법 개정은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로 여당이 됐으며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6일까지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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