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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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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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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 위원장에게 선고된 선고유예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온다. 이 의원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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