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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다"…주호민 사건에 영향 미칠 듯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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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발언을 녹음했다면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상고심 사건도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란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 폭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발언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쟁점은 학대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비법 조항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와 반대로 해당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파기환송심도 올해 2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해당 녹음파일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부모 등 진술과 상담내용 같은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에 올라간 주호민씨 사건도 이번과 같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호민씨 자녀를 맡은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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