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원문보기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됐던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은 이 위원장에게 선고된 선고유예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광양 산불 확산
    광양 산불 확산
  4. 4이정후 WBC 출전
    이정후 WBC 출전
  5. 5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