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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뉴시스 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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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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