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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계약 해지 통보 27개점 중 7개점 합의 가능”

서울경제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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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 68곳 중 48곳 조정협상 가닥


홈플러스가 최근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점 중 7개점에 대해 추가로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5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들과도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태로 조만간 추가적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초부터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약 두 달이 지난 5월 29일 자로 41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

법원에서 정한 계약 이행 여부 1차, 2차 답변시한인 5월 15일과 5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에 대해서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로도 27개 점포 임대주와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점포의 경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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