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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러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30대 男, 검찰 송치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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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공항세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로부터 확보한 신종 마약 '러시'./인천공항세관

5일 인천공항세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로부터 확보한 신종 마약 '러시'./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 ‘러시(Rush)’를 화장품 등으로 속여 밀수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종 마약인 러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러시는 총 4270㎖(191병)으로, 이는 42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이나 식품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수입한 러시를 SNS를 통해 1병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 원래 가격이 5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6배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러시는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키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흡입 시 의식 상실,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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