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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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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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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존 지정 기한이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면서, 추가 연장에 나선 것이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 면적으로는 1.43㎢에 달한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청담동 진흥, 청담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의 위치.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의 위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또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 등으로, 최근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기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권리를 이전·설정하려면 해당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혁신성장시설인 ‘뉴홍익’에 대해 용적률을 애초보다 1.2배 완화하는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약 1년 반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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