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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회사, 진절머리"…대통령실 직원 퇴사 브이로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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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20대 여성의 퇴사 브이로그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20대 직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가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비서실 사진가였다고 밝힌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이라며 "너무 재밌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뎌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기 싫었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영상은 흔한 퇴사 브이로그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며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는 촬영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이날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고 꼬집으며 "(이전 정부에서) 직업 공무원들을 복귀시킨 모양인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 전원 복귀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해 이 영상은 더 주목받게 됐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 이직 준비 과정을 공유해 왔다. 특히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후 '회사 없어지기'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에서는 "오늘도 회사에 가서 뭘 해야 할까 걱정이고, 서랍을 비우라고 해서 청소를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3월 1일에는 현직 공무원인 A씨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공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가담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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