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 3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속행됐다. 당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뉴진스 측은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사실상 어도어의 허락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 두번째 변론기일에선 뉴진스 측의 입장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첫 변론기일에선 법률대리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이번엔 직접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는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관 출신의 법률대리인단을 추가하며 힘을 실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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