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 교육 현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전병훈 수습 기자 = 촬영·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되면서 최근 3년간 조종자 자격증 취득자는 연평균 2만7000명에 이르렀다.
이에 드론 교육 수요도 함께 늘고 있지만 일부 교육기관의 불투명한 운영 탓에 소비자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드론 교육기관이 수강료 환불 기준이나 결제 수단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구제 35건 중 28건(80%)이 수강료 환불 관련 분쟁이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교육기관 자체 규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전문교육기관 133곳 중 환불 기준을 게시한 곳은 32곳(24.1%)에 불과했으며, 기관별 환불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일부 기관은 '학원법' 준수를 표방하면서도 중도 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수강 전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해 실제 법 기준과 달리 운영하기도 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수강료가 달라지는 사례도 포착됐다.
교육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3명(6.6%)은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 차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 기관은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문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교육기관이 '최고 합격률'이나 '유일하게 자체 비행장 보유' 등의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해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수강 전 거래조건이나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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