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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 모르는 사람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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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의 한 노상에서 B씨(21)를 쇠몽둥이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에겐 죄가 있다. 내게 무릎을 꿇어라”라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씨(47·여)에게 “담배를 내놔라”며 위협했다. A씨는 C씨에게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이 있어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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