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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쇠몽둥이로 때린 20대, 알고 보니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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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인천시 중구의 한 노상에서 B씨(21)를 쇠몽둥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에겐 죄가 있다"며 "내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후 A씨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씨(47)에게 "담배를 내놔라"고 위협해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이 있어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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