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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이상 행동…한달 간 정신감정 받는다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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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조두순이 이상 행동을 보임에 따라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정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달 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해왔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 4~5월에도 두 차례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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