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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종합)

연합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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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만…1GW급 2기 건설·2036년 가동 목표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제치고 수주…체코총리 "에너지자급·안보에 결정적 조치"
두코바니 원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두코바니 원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김동규 기자 =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4일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 정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dada@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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