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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

머니투데이 정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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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스1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스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가 4일(현지시간) 원전(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수원과 EDUII 간 원전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과 EDUII는 전자 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알라 총리는 지난달 27일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 체결이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본계약 체결이 예상보다 앞당겨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EDUII 는 당초 지난달 7일 180억달러(약 24조7788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 계약 하루 전날인 5월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CEZ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과 EDUII는 지난달 20일 체코 최고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EDUII는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 철회를 별도로 요청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최종 계약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한수원의 체코 원자력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은 아직 존재한다. 브로노 지방법원은 25일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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