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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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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개인 손해배상 청구도 5000만 원 배상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 씨, 올 1월 집행유예 3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널에 게시한 영상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덕수용소의 ‘소속사 음원 사재기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시한 자료는 단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신뢰했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로 장 씨와 가수 강다니엘 등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해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 씨 개인도 2023년 10월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이어진 끝에 올해 2월 박 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확정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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