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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에도 반복된 죽음..."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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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6년 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입니다.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쇳덩이를 회전시켜 공구 부품을 만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 작동을 멈춰줄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눌러줄 동료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KPS는 작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설명자료를, 한국서부발전은 김 씨가 임의로 주변을 정리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투쟁."

사고 대책위를 구성한 유족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헌문 / 고 김충현 노동자 유족 :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진짜 울분 납니다. 그런데 현장을 와보니까 더 울분 나는 겁니다.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잖아요.]


[김미숙 / 김용균 재단 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고를 덮기 위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 거짓말부터 할 겁니까?]

사고 현장과 작업 전에 작성된 서류 등을 확인한 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일 / 새움터 대표 :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부실,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당연히 서부발전과 한전KPS와 재해자가 일했던 하청까지 맞물리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권민호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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