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스타데일리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모카세 김미령, 20억 매출 국숫집 재산 분할에 이혼 포기 선언

스타데일리뉴스
원문보기
[스타데일리뉴스=정상훈기자] 외식업계에서 이모카세 브랜드로 알려진 김미령 대표가 이혼 시 재산 분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출처=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출처=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지난 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김미령 대표는 남편의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며 이혼 절차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단순한 코골이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미령 대표는 20년간 운영해 온 국숫집의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며 "20년간 국숫집을 운영해 연 매출 2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체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개인적인 기여를 강조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혼인 이후 20년간 공동 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경우, 설령 사업체가 명의상 단독이더라도 재산 분할은 통상적으로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미령 대표는 이에 "그럼 그냥 살아야겠다"며 즉각적인 '동거 유지' 결정을 내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사례는 장기혼의 경우 사업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경영 기반의 외식업체나 개인 브랜드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 기간이 길고 경제 활동이 교차하는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균등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스타데일리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