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술타기는 음주 후 단속 직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앞으로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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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술타기는 음주 후 단속 직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앞으로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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