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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꼼수’ 음주운전 술타기 잘못 했다간…오늘부터 최대 징역 5년

매일경제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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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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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4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직후 호흡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으로, 이날부터는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 아래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로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었다.

김호중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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