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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도 5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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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를 진실인 양 오인케 해"
명예훼손 기소돼 유죄 선고받기도


박모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박모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에 이어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도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가 게시한 영상 내용과 개수, 조회수를 고려해 지연손해금 453만여 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다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사재기를 하거나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는 내용 등이다. 박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폈다.

최 판사는 그러나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박씨가 악성 루머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보다 시청자들이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그런 오인을 의도했다고 봤다.

박씨는 지난 1월 장원영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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