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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법원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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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영 측도 지난 2023년 10월 박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인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씨와 장원영 측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 2월 확정됐다.

박 씨는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박 씨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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