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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손배소 패소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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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인스타그램.

장원영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인을 상대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성 영상 19건을 추가 게시했고, 소속사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영상 업로드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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