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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5천만원 배상하라"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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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이브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가수 강다니엘 등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제작, 유포해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 12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민사 손배소를 제기했고, 오늘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원영 역시 A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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