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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했다가 그만...'나솔사계' 출연자,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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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SBS Plus, ENA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 출연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인증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나솔사계'에서 국화(가명)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출연자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투표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진 올린 직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국화가 올린 사진에서 그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추정할 만한 장면도 포착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더욱 뜨겁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국화가 올린 인증샷 사진을 근거로 그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국화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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