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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검찰 출석…“국민 납득할 결론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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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4일 오전 대구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그는 “국민들의 여러 법 상식으로 볼 때 수사가 너무 지체됐다”며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응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응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임 전 사단은 “지난해 11월 말 대구지검 형사2부로부터 마지막 소환 조사를 받았고, 12·3 계엄 이후 모든 수사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이제는 좀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한 임 전 사단장은 “제게 남아있는 명예는 현재 없으며,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소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채 상병 사망과 구체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그를 피의자로 재분류해 약 11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임 전 사단장 사무실과 자택,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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