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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사계' 국화, 투표인증 사진 찍었다가…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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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NA, SBS PLUS,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ENA, SBS PLUS,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출연자 국화(가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화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투표 완료"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문제는 투표함에 넣기 직전의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이란 것이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사진으로 국화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지는지 그대로 노출됐다.

곧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 누리꾼은 '국화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에 해당 내용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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