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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올해 주택 보유세 5%대 증가…종부세만 8% 넘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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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3%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인상률이 5%를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수 변화.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수 변화. [자료=국회예산정책처]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추정한 주택 보유세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할 전망이다. 세제 변화 없이 지역별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만 적용해 가정한 결과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별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가구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43~45%)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납세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금액(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00억원(5.2%) 증가한 6조2000억원, 종부세는 1000억원(8.1%)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뛰었지만, 2023년은 세부담 완화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중단이 겹치며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32.5%) 감소했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지난해에 주택분 공시가격 변동률을 소폭 상회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년(1.3%) 대비 2%포인트(p) 높은 3.3%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3.65%)이 표준단독주택(1.97%)보다 높았다. 서울(7.4%)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3.1%)와 인천(2.4%) 등 타 수도권 지역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으나, 세종(-2.7%) 대구(-2.2%) 광주(-1.5%) 부산(-1.2%) 등의 지역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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