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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건' 향방은…헌법 84조·형소법 개정 분수령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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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기 위해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기 위해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판이 예정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5월 15일 기일이 예정됐으나, 선거운동과의 충돌을 이유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역시 선거 직전 예정됐던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이 제기됐으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당초 지난달 20일 예정했던 첫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아직 정식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를 기소 그 자체로 한정할 경우 재판은 계속 가능하지만, 공소 유지 전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기소된 사건도 임기 동안 중단돼야 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재판부별로 자율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는 구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에서 “대법원이 각 재판부에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절차 중지를 위한 입법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 모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한 상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 가능성이 생기고, 나머지 사건들도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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