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보험업계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요양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금융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보험업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책이 추진되면 간병비 부담은 줄고 요양시설과 시니어 케어 관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KB라이프,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친다. 요양시설 건립 시 '부지를 직접 매입해야 하는'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보험사가 요양시설 운영에 관심은 있으나 토지 매입 부담으로 사업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메가주 일산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이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펫페어 메가주(Mega Zoo)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2025.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펫보험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는 진료 항목별로 표준 수가를 정해 병원 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고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현재 동물 진료는 비급여 영역으로,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보호자가 사전 예측하기 어렵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펫보험 상품 확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펫보험 가입률은 약 2%에 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에 대해서는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일부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 손해율을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지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이 특약을 얼마나 선택하느냐, 구체적인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제 보험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대해선 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험업계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조차 불가능해져 무분별한 분쟁 제기, 소비자의 악용 가능성이 커지고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조정안에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적 해석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객관적 검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총 11만6338건으로 이 중 보험 관련 민원이 4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은 4만2265건으로 전년 대비 18.8%(6670건) 증가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부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당선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감독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선 금융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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