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프랑스의 해변과 공원, 학교 밖, 스포츠 경기장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7월부터 이 같은 야외 흡연금지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7월부터 이 같은 야외 흡연금지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 중 23.1%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5천 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기자ㅣ박영진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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