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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와 함께 경호처가 경호…곧 군통수권 이양도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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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이제 대통령경호처로 넘어갔습니다.

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 이 당선인은 군통수권을 이양 받고, 내각 인사권도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선 확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우와 권한, 조한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당선인.


이 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에서 대통령경호처로 인계됐습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이 당선인과 그 가족이고, 당선인에겐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됩니다.

물론, 경찰도 경호처와 협조해 대내외 활동시 경호·경비 등 안전 확보 업무를 이어갑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인 만큼, 중앙선관위의 의결 순간 바로 제21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데,,

이와 동시에 이 당선인은 군 통수권이나 인사권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2일)>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에게 임기가 넘어가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부로 국군 통수권도 당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최대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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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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