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원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관련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유권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20대 A씨와 구미시민 50대 B씨, 봉화군민 80대 C씨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 날인 이날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의 사위투표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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