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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목격자 진술만으론 음주운전 유죄 인정 안돼"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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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격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정차 후에도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운전 중이 아니었고 운전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 등 물증도 없었다. A씨는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 진술이 일관되고 차량 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목격자도 술에 취해 착오 가능성이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도 A씨의 운전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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