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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결과 노출해 무효표 처리된 60대, 소란 끝에 체포

뉴시스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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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기표 결과를 남에게 노출시킨 60대 여성이 무효표 처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양평군 지평면에 마련된 21대 대선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 당시 A씨는 기표한 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넣으려다 투표 결과 공개 등의 사유로 무효표 처리가 되자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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