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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폭로 막아야...'가세연 방지법' 11일만에 5만명 청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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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사이버렉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막아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가세연 방지법' 국민 청원이 목표 동의수를 모두 채웠다.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3일 오후 2시께 목표 동의 수 5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인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 "연예인을 비롯한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11일 만에 빠른 속도로 목표 동의수를 채웠다. 한 누리꾼은 이 청원에 대해서 "연예인들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목격했고 더이상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배우 김수현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이 故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부적절한 교제, 사망 원인 등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폭로를 했다며 12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와 함께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고인의 생전 목소리를 제보받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유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수현을 고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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