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기자]
(대전=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했던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지난 2일 자진 사퇴 함에 따라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입구에는 기호 7번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라는 안내문이 게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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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7번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 됩니다. (사진/국제뉴스) |
(대전=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했던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지난 2일 자진 사퇴 함에 따라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입구에는 기호 7번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라는 안내문이 게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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