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스포티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야인시대' 나온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원문보기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배우 출신 A씨(6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현진 러브 미
    서현진 러브 미
  2. 2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3. 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스포티비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